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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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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마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47-5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40%, 피해자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협의 전으로 채권양도도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민사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40% 주장하는데, 피해자측은 20%선 주장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인터넷에서 과실비율을 확인했는데
 기타시야장애(무가산), 간선도로(일부가산), 사고차량형저한고실(감산)
 20~25%선에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합 40% 주장하는데....

이번주 중 구체적으로 협의 예정입니다.

30% 과실일 경우 보상액이 얼마나 되나요
과실 및 보상액이 상이하면 소송도 검토중입니다. 
 붙임파일 사고지점 환경을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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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0 19:1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과실은 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의 과실도표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형사기록을 토대로 사고의 상황 및 가/피해자의 과실등을 병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도로의 폭,주변도로의 밝기,피해자의 옷 색깔,음주여부,주변 지하도/횡단보도/육교등의 유무
    중앙분리대 여부,과속여부등등........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사건 과실은 40%는 각오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0%의 과실일때 1억7천~1억8천만원 사이의 소송결과물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천만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위자료,지연이자등을 감안한 화홰권고 예상금액이며
    실제 소송시 오차범위는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해 보시면 소송실익이 명백함은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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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0 20:30




    소송 시 과실 30%로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간인 경우 30%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으나 야간인 경우는 가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에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며 과실도 중요하겠지만 조합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입니다. 이를테면 과실을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여준다고 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소송 시 결국 과실이
    더 많이 책정되고도 제시한 합의금보다 판결금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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