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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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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0:35

교통사고 사망합의

조회 수 317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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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7-00
연락처 010-2996-33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직원
사고일시 2014-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 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려고 서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는 택시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하며 튕겨나오는 승용차에 치여 사망함.
승용차는 무혐의 처리되고 택시 운전자는 27일 재판예정. 재판일이 결정되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없어 괘씸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후 여지껏 연락없다 이제 가해차량의 가족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오니 이제 합의하려는 것 같습니다. 재판일정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교통사고는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합의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적정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이며,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홈피의 안내에 따르면 민사합의를 의뢰하면 형사합의까지 도와주신다고 한 것같은데 재판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형사합의를 도와주실 시간이 되는지요. 도와주시면 형사합의금에 대한 변호사비용도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직 민사합의도 안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아직 합의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사고 초기에 소득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공제조합과는 꼭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송의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보고 소송할 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벌써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합의 하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지칠때를 기다리는 것인지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먼저 합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시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고나고처리가 오래 걸리니 저희 가족들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교사와 대학강사를 겸했습니다. 이것도 다 인정이 되겠지요? 물론 모두 세금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소송시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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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0 19:33


    교통사고 형사사건 공판은 상황에 따라 통상 2~3번 간혹 5회이상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가 원활히 된다면 1회의 공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첫번째 공판 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힘이 될 수 있으며
    사고후닷컴을 통하여 형사합의 절차 및 합의서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일체의 과정이 성사되면
    소정의 형사합의 수임료(통상 형사합의 성사금액의 %를 수임료로 약정)를 약정 하는데
    진정서,공탁에 대한 대응,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절충등을 감안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임료 대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 해주겠다고 한다면 글쎄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 대행은 타 사무실에서는
    감히 따라도 못할 만큼의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건 소송은 부상사건과 달리 사건발생과 동시에 소송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공제조합 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 사망사건 모두 소송실익이 명백함은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사건 초기에 소송을 진행 하셨다면 현 시점 종결이 될만한 시점입니다.
    공제조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니 지금 이라도 소송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시고 소송을 결정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굳이 설명치 않아도 됩니다만 반복되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또한 의미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사건 소송의 경우 쟁점이 없으면 소장 접수 후 6개월 전후면 마무리 되며 본 사건의 경우 과실에만 쟁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쟁점이 예상 된다면 10개월 전후가 될 수 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지연이자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소송가액이 큰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겸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일률적소득 이라면 인정됨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인정의 범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무과실 기준 공제조합제시 금액대비 약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액은 발생
    된다고 사료되며 소송의 결과를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냈음을 가정한 조건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옥석의 구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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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0 21:07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의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의 범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는게 바람직 함은 당연한 사안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원만하게 그리고 가장 현명한 대안으로 이끌어 내는것이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라 사료됩니다.



    합의가 결렬된다면 가해자는 공탁하게 되는데 이 공탁금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일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적정선의 합의금이라면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합의금만
    충족되면 가해자와 바로 합의서 합의서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하면 됩니다.



    단,가해자의 공탁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압박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한 공탁금의 범위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적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 또한 변호사를 통한 형사합의 대행의 적지않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고 초기부터 사건을 의뢰하여 민, 형사 종결될 때 까지는 유족께서 신경 쓰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셔야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가해자나 보험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함에 있어 심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신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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