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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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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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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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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988-5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재활기간을 거쳐 14개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해야해서 합의를 할려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동안 진료기록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자문의에게  자문 구한 후 합의금 산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애기인지?
최초 입원당시 진단서 및 영상기록은  보험사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1. 보험사에서 그동안 입원한 재활병원 진료기록 및 외래다닌 병원 진료 기록
자료를 보내라는데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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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1 19:2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와 귀하가 직접 합의 시에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해야 하겠지만
    법률적 대응을 하신다면(변호사 선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문의사는 보험사의
    녹을 먹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자료만으로 자문서를 남발하므로 당연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여 그것이 소송 시에도 불리한 자료로 제출되곤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나 광고만 하는 전문 변호사가 아닌 실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많은 경험과 소송수행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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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1 20:11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사건을 보험회사와 직접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 놓는것과 동일 하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질문을 한번 하신분으로 확인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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