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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05:41

교통사고

조회 수 22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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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바나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100만원
사고일시 2014.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골반염좌
초진 2주+@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던중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좌측에서 택시가 미끄러지며 저와 어머니가 타고있던 쪽을 박았습니다.
병원 최초 진단시 엑스레이를 찍은 후 보통 이정도 부상에는 전치 1~2주면 낫지만 저처럼 척추가 휘어있는 경우
치료기간이 더 걸릴수 있다고 병원측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주정도 해당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었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한의원으로 옮겨서
침과 뜸 부항등의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며 어머니45만원 저 45만원 총 9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더군요.
어머니는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부상이 거의 없어 45만원에 합의를 봤으나 저는 아직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측에선 최초에 전치1~2주 진단의 경우 20만원
위자료 15만원 일일교통비 8000원씩을 말하더군요.
과연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자문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2.30 12:41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의 약관기준으로 보상함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디 때문이며

    상세한  이유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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