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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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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01:56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조회 수 22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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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나이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9
연락처 010-8020-00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160 만
사고일시 2014 12 19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 진단 4주
부신파열
뇌진탕
치아진탕
목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9일에 파란신호 직진중이였싑니다 오토바이타고

그런데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는바람에
사고로 제가 상대차랑 앞범퍼 에 부딧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일단 3일동안 중환자실에있다가

현제 12일째   입원중입니다

병원 옴겨서 진단이 5주또는 6주될듯합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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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31 02:01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없다는 소견 이라면 3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재상담을 통해 소송실익 판단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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