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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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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근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39-32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치킨집 배달을가는도중 반대편차가 중앙선을넘어 불법좌회전을 하려고햇나봅니다 차가들어오길래 피해서 오른쪽 무릎을다쳣습니다 
그차는 그대로 골목으로도주를하엿고 사고난후 3일뒤 자수를햇다고 경찰서에서연락받앗습니다 근데운전자가 무면허더라고하더군요
전치는2주나왓구요 합의랑 그런거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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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31 22:18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며
    정부보장사업의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입원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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