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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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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122-94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교 행정직 1700내외
사고일시 2014.12.25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남편과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는 중 (남편-운전자 본인-조수석) 앞의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버스정류장 및 정차지역 아니며 앞에 차가 전혀 없었음) 저희 차도 의아했지만 따라서 멈췄는데 버스가 갑자기 슬금슬금 내려왔습니다.(오르막길) 남편이 클락션을 울렸지만 뒤로 후진하여 저희 차를 쾅 하고 들이박고는 앞으로 내뺐습니다. 여러번 빵빵 거려도 그냥 가버려서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무조건 자기 과실이다 사고접수하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차는 과실이 어떻게 나오든 수리하면 된다 치지만 저는 임산부입니다. 놀래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기사아저씨가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었고 앞전에도 이와 동일한 교통사고를 내신적이 있다고 버스 조합에서 처리해줄지 모르겠다며 왠만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해주고 정 안되면 경찰서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듣기로 가해차량 보험사 쪽이 일을 굉장히 더디게 처리한다고 하던데...아직 사고접수를 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상태이고 혹시라도 복중 태아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대인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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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7 00:42



    기사분과 합의가 안 된다면



    공제조합 측에 직접 전화하셔서(직접 청구권이 있음) 병원진료에 관한 지불보증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원활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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