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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12:57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2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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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창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1-02
연락처 010-9366-1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정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제1요추압박골절,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초진: 10주
수술: 척추성형수술
입원: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사건개요.
-2014.10.28 오후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 과실 100%
-2개월 입원 후 퇴원 현재 집에서 치료 중
-입원기간 중 아버지가 직접 간병함

문의사항. 
1.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
2.소송으로 간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실익이 있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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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9 19:54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우선 부상부위 기왕력 혹은 골다공증등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왕력 및 골다공증 없고 노동능력 상실율 32%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왕력 및 골다공증등의 쟁점이 있다면 50%이하로 판결금액이 하향 될 가능성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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