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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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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승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04-7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11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번차량 130 / 2번차량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11월 1일 차량 사고 (차량 3대 연중추돌 - 1호차 급정거, 2호차 정차성공, 3호차 정차실패하여 앞차 충돌, 그 충격으로 2호차가 1호차 충돌)
2. 가족 차량이지만 무보험(1인 한정) - 경찰 중재하에 개인간 합의보기로 하고 헤어짐
3. 사고 후 보험사와 연락을 하였고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4.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사고차량 차주와 보험사와 연락.
5. 1호차 - 탑승인원 2인 / 남녀(50대) / 전치 3주
    2호차 - 탑승인원 2인 / 남녀(50대) / 전치 2주
6. 2호차 차량 수리비 입금 + 보험사합의 완료
7. 1호차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연락 및 협의
8. 1호차 보험사합의 완료 - 합의 사실을 3호차 보험사에게 알려주지 않음 + 처음에는 부부라고 했으나 나중엔 연인관계로 밝혀짐
9. 1호차 돌연 경찰 신고 (11월 21일 경) - 3호차 운전자(본인) 고속도로 순찰대 출석하여 사고 경위서 작성
10.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감이 있는 합의서 요청(경찰 측)
11. 합의를 보려 했지만 요청 합의금은 200 이상

 

 

현재

1번 차량 대물 + 대인 병원비 + 보험사 합의금(인당 130) = 420만원(2인 토탈)

2번 차량 대물(130만원 지급완료) / 보험사 합의(인당 60만원) / 무보험차상해 처리 = 정산중 입니다.

 

2번 차량의 경우 나이스한분들이라 잘 넘어 갈 것 같지만 문제는 1번 차량입니다.

 

1번차량의 경우 위의 420 만원을 지급한 후 남는 비용은 개인 합의금입니다.

저는 보험사 합의금도 제가 지불한 비용이니 그거까지 감안하여 개인 합의로 30정도 더 드린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기에 합의금과는 상관이 없다며 인당 300씩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해당 금액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기에 벌금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때, 공탁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공탁 없이 벌금을 무는 것과 바로 벌금을 무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2. 현재 제 상황에서 공탁을 걸게되면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

3. 1번차량 보험사가 420만원 청구를 넣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불 후 공탁 or 벌금 쪽으로 가야하나요?

4. 혹시 공탁이나 벌금쪽으로 가게된다면 피해자 각각의 집으로 편지 or 전화로 사고관련 연락이 가는지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추어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글 안써주시고 생각나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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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9 22:14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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