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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01:08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27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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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형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5172-10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관광버스기사 월190만원
사고일시 14년08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역주행사고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 제시액 9989381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쇄
기골골절 발허리뼈골절 기타발가락골절
입원3개월 발부종으로인한 병원소견서도 발급밭은상태고 퇴원후보험사에서 일일물리치료비와 약재비는 보험사에서지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10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실수익액    휴업손액   위자료  향후치료비일일  (15000)원   약재비(월71000)원  교통비 일일(8000)원   합의금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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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30 01:18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여부가 쟁점입니다.
    후유장해 인정 안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매우 적정 타당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으로 합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치의사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대한 자문 구하셔서
    멕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지 또한 그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대한 판단 받으시고
    인근 대학병원 외래로 진료를 신청하여 주치의사에게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함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문을 구하여서 동일한 자문 이라면 그 후유장해는 객관적이라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이유는 발쪽 후유장해는 어지간 해서는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대비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확정적인 예상판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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