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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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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봉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3
연락처 010-3309-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일용직, 일당 9~10만원,
사고일시 2014-12-13 오후 2시쯤.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홍제동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산재처리가 되나요?
손해배상처리가 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어떤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건설현장 팀장이 왔따갓떼는데..산재처리 안해줄라하는 분위기.임.

그냥 무시하고..산재처리신청 해야한느건지..어떻게 해야하는지.
가해자..보험사에 전화해서..물어봐야하는지...?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야하는지..
노무사에게 위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장모님께서 건설일용직으로 아파트 주차장입구에서 일하다..내려오는 차에 치여서, 차량에 바퀴에 옷이 걸려서.상당한거리까지 끌려감. 차량운전자는 사람을 친줄모로고, 한참을 가다가 정지함. 중년여성 운전자.. 다행이 신경부위가 손상이 없어서, 수술없이 약물치료중. 간병인 써서,, 척추골절로 현재 입원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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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6 18:57

    업무중 사고 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 할 것인데

    과실이 많치 않고 산재로 처리시 연금으로 수혜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래 8384번 질문에 대한 내용 참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 분들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는 아닌듯 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함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단,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 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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