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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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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11-43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육교사
사고일시 2014년12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천추의 골절
5주

없음, 물리치료중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좌회전 하던 택시에부딪쳐서 저 말고 길 건너던 다른 2분과 함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119도 와서 많이 다친 두 분은 119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가고 저는 사고차량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CT랑 ㅡMRI를 찍었습니다. 저는 천주골절, 패쇄성 5주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하라는것을 개인사정(출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하자고 하는데 저는 아직 꼬리뼈도 불편하고 허리도 좀 아픈 상황입니다.
1.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초진을 받은병원종합병원을 다니지 않고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그 곳에서 다시  하루 물리치료 받았는데 공제회 직원이 병원 여러군데 옮기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지정하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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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7 07:20


    병원을 자주 옮기면 피해자측도 불편합니다.
    옮길때 마다 지불보증 요청을 해야함이 일반적인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을 옮기지 말라는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치 않는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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