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8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승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99-78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자 / 소득 220
사고일시 2014년 12월 0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먼저 정말 사람이 걷는 속도로 주행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차량은 2차선. 상대방 차량은 1차선.
차선변경을 할려고 이미 제차량은 반이상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하기 싫어서 치고 들어오더군요.
결국엔 제가 차선변경중이여서 과실 7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하루 입원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듯 퇴원 하더군요.
그 후 저희 현대해상 측에서 합의금으로 300주고 끝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동승자 4명.(어른2,어린이2)
제쪽 차량에 동승자는 3명.(어른2,어린이1)
당연히 병원에 진료를 갔으니 모두 2주씩 진단이 나오겠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과실이 7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300을.


제쪽에 제시된 금액은 20만원.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
  • ?
    사고후닷컴 2014.12.17 21:52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