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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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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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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01:35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67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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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수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99-14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 연봉 5천
사고일시 2014 년 12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 세브란스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 인한 허벅지골절. 약 6주진단.
현재 허벅지 수술 하였고, 내년에 핀 제거수술 예정
1월 한달정도 입원했으며,2월 한달은 재활기간이었습니다.
현재 택시 공제조합에서 전체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관련하여 여쭈어보고자 글 남깁니다.

작년 12월 말 정도에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허벅지가 골절되어서 수술을 진행했고 약 두달간 입원 & 재활치료를 하였습니다.

제가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상태라 치료비용 전액 택시 공제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나 합의시 택시 공제조합으로 얼마정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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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8 01:43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사고라면 그렇게 하는 길만이 피해보상의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 실익여부를 검토하여 합의 또는 소송결정)

    정확한 진단내용등의 구체적인 내용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 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답변만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없다면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상판결 금액이
    2~3년 정도의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약 3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 금액이
    영구장해 시에는 1억원 이상의  예상판결금액을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규모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토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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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8 02:33


    되퇴부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모두다 일률적이기 않기에 구체적인 의무자료가 있어야 하며
    귀하의 되퇴부 골절에 대하여 증상 고착화된 현재 시점의 상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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