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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04:56

교통사고 치료비문제

조회 수 23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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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1-00
연락처 010-5161-21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년 08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디스크파열이 되었는데 처음 접수를 건강보험으로 접수가 되어서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했더니 디스크파열 수술은 사고 기여도가 40%라고 60%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하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을 자동차보험으로 돌려야 하나요?

보훈 혜택으로 치료비 영수금액은 없고 비급여로 120만원 지불 했는데 48만원만 보상해 준다는데 맞나요?

교통사고는 상대차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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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8 18:06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그 기왕증의 비율만큼 본인 부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면 어쩔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기왕증 비율 판단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기관 및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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