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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07:56

초진진단서 문의

조회 수 355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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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동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12-05
연락처 010-3870-61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누나가 인도에서 트럭한테 치이고 넘어져있는걸
트럭이 발목을 밟고 도망을 가서 발목이 골절이 된 상태이고
트럭기사는 잡혀서 지금 형사입건 된상태인데요

초진진단서 를 끊어야하는데

누나가 처음 정신을 잃고 후송된 병원이 동네 꼬진 병원이라서 일단 진단받고 수술 하기로 했다가
다음날 큰병원으로 옮겨서 부기가 빠져야된다고?해서 3일 정도 지난후에 수술을했는데요

이 경우에 초진 진단서는 옮긴병원이나 처음병원 아무데서나 끊을 수도있나요?

발목이 골절이 되는 바람에 수술을 했는데 4주 진단이 나왔고
처음 실려간 병원에서는 8주 이상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1. 두 병원중 원하는 병원에가서 형사제출용 초진진단서를 끊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처음 실려간 병원에서 끊는건가요
3. 그것도 아니면 수술한 병원에서 끊는건가요?
4. 아니면 지금 병원이 어차피 동네에서 멀어서 다시 동네로 옮겨서 진단 다시받아서 초진진단서 끊는게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아직 아무데서도 끊지 않은 상황에 가해자는 그냥 콩밥먹겠다고 배째고 나오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진단을 많이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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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8 18:17
    진단의 기간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그 진단의 기간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드문 일 입니다.
    통상 적으로는 수술 한 병원의 진단 혹은 그 진단의 발급 기관이 객관적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2.18 23:36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골절로 인하여 수술까지 하였다면
    8주 정도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안해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로
    양형이 결정됩니다.



    민사배상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손해가 클 수 있기에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 판단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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