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8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정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14.9.6
 -사고의 경위 : 제가 사거리 8차선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횡단하던 중 5톤트럭이 우회전하면서  충동했습니다.
  -피해의 정도 : 현재 엄지와 검지발가락 절단 상태
 -11대 중과실 유무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포함됨
 -보험유무 : 제가 따로 가입한 보험은 없고 상대측은 화물공제조합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하지는 않음

-입원기간 : 9.6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나이 : 만48세

-직업 : 전업주부


현재 가해자랑 형사합의를 요번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가 한달전에 형사합의 관련해서 합의금 정하고 다음에

 만나서 합의금 준비해서 인감증명서 주고 채권양도통지서 까지 써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또 전화해보니까 인감증명이 뭣하러 필요하냐 하면서 또 따지는거에요.

그러다가 제가 화물공제에다가 내용증명하고 그런거 충분히 설명했는데

자기가 찾은 거로는 인감증명 필요없다고 그러는거에요.

그리고 주소지가 말소됐다는 둥, 돈 구하느라 신경 못 썼다는 둥 

핑계만 대고 있어가지고 신뢰가 너무 안되네요.

이 사람은 만나고 전화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밖에 안드네요.

그리고 저에게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자기네 회사에 제출해서 자기도 돈을 타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운전자보험 타먹을라고 수작부리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한달전에 만났을 때는

가해자가 자기는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네요? 엄청 찝찝합니다 이 사람


1.근데 저희가 인감증명을 안 받아놓으면 채권양도통지서의 효력이 있나요?(내용증명할때)

2. 그리고 토요일날 합의를 인감증명서를 안 받고 나중에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이 바뀌지 않도록 합의서나 그런곳에 써야 하나요?

3. 내용증명할때 인감증명 가해자 꺼 사본 내고 원본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4. 이렇게 채권양도까지 써도 나중에 소송가게 되면 판사에 따라

 공제시킬수도 있고 반만 공제시킬수도 있고 다르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5. 현재 합의금이 1500만원인데 판사가 판단해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 싶으면 화물공제가

나중에 보상해야 하는 민사부분에서 공제가 쫌 더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12.19 04:3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2 신분증 앞. 뒤 사본으로 하야도 가해자가 본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는한 문제없습니다.



    3.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본이든 원본이든 상관없습니다.



    4. 소송을 수행하는 사무실 마다 다르고 당 법인과 같은 경우 거의 공제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제대로 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명확히 해놓으면 당 법인에서는 거의 공제되지 않으나 경험이
        없는 사무소 같은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여 만이 귀하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