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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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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덕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2
연락처 010-7272-5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연봉 45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4.11.18 21:2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 여자기숙사 후문쪽 왕복 8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자차):90%(상대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폐차로 인한 차량가액*90%+취등록세+10일간 렌트비(대물만 진행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내원시 2주 진단(11/20)
2차 내원시 입원 권고(11/24)
입원(11/25~11/29)
퇴원시 2주 진단(11/29)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14년 11월 18일 21:20경
-사고의 경위 : 저는 4차선 도로중 1차선을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는 4차로 노변에서 2차선까지 
                         차선변경후 유턴을 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회전중 중앙선에서 반대방향 직진차로 인해 정차하였을때
                         제 차 조수석 전면과 상대차 운전석 후면부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의 정도 : 자차=전손처리(폐차:12월 16일), 상대차=분손으로 처리완료
-상해진단서 유무 : 사고직후 병원에서 응급실 진단후 이틀뒤 병원 내원하여 2주 진단을 받았고, 며칠뒤 다시 진료받을때
                                  담당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여 11월25일~11월 29일까지 5일간 입원 후 퇴원시 2주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 제가 볼때는 무리/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사료되지만, 보험사와 경찰서는 아닌가봅니다.
-보험유무 : 자차(종합보험), 상대차(책임보험만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현재 대물만 보험사와 협의중이고, 상대보험사 담당자는 9:1의 과실비율로 차량가액의 90%와
                                           취등록세 보존, 10일간의 렌트카대여료만 지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렌트카를 사용하였고, 대금결제는 제가 먼저
                                           진행하였읍니다. 그당시는 길어야 15일정도면 결정나리라 생각하고 동급차량인 2000cc가 아닌
                                           1500cc급으로 대차를 하여 사용하였지만, 보험사는 최종사용금액 102만원의 일할계산액*10일분만
                                           지불가능하다하니 답답하네요.. 렌트카비용말고도 택시비에 공업사견적비 등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의 1/3밖에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 무보험상해로 한의원 통원진료를
                                           받고 있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 앞으로의 보상비 규모도 예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  대물에서 받지 못한 금액도 대인배상으로 합쳐서 청구가능한지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돈을 더 소위 더 뜯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소요한 비용과 손실시간에 상응하는 보상만
                                           받으면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한달여만에 결정난것도 보험사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차주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리 되었다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과연 그냥 손해보고 액땜했다 생각하고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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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9 04:43


    약관에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소액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사건 의뢰 실익은 없기에 나 홀로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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