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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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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정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 할 때 합의서에 금액란은 빈칸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저희에게 유리한가요?

저희가 얼마에 합의한 지 알 수 없으니까

보험사에서 공제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빈칸으로 남겨두지 않고 금액을 쓰자고 하면

 저희가 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상관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12.19 22:04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하게되면
    아무리 많은 형사합의 금액을 형사합의서에 적을 지라도
    (실제 사례: 1억5천만원 형사합의 되어도 형사합의서에 금액 기재)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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