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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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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20 01:05

사망교통사고

조회 수 23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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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릉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8--2
연락처 010-4292-70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국가유공자녀 월91만원)
사고일시 2014-08-22 년 시경
사고지역 강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내지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천에서 오천사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당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소송시 변호사 수입료및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대략)
2.손해사정인과 변호사중 수임을 맡길지
3.국가보훈처서 받던금액 평균수명으로 인하여 보상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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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20 03:0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시고 배우자나 자녀가 수급 받고 있다면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촌일용노임으로 일실소득을 2년간 인정받는다고 가정 시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선임료는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2.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공제조합과의 소송전 합의 하는 역할을 하는데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홈페이지 관련내용 참조하세요)




    3. 연금을 수급 받는 유족이 없다면 여명 동안 일실소득으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을 드렸으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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