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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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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40-05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 10. 10. 21:40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2차선 주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미정으로 조정 중임 (본인 자차. 자상으로 처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개요
고속도로 2차선 주행 중 전방 장애물로 인한 단독사고후 갓길에 멈춰있던 차량을 25톤 차량이 후미(뒷범퍼 일부)추돌함 / 렉카차량 2대 현장에서 견인작업 중 / 차량 폐차 / 안전벨트 착용 / 현재 자차.자상으로 처리 중

- 진단명
S7319
S32030
S32040
S06090
S134B
S3350
T009E
S434C
H811
- 초진주수 : 10주
- 수술유.무 : 무(보존적 치료)
- 입원기간 : 71일 / 종합병원에서 현재는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종합병원 치료비 830여만원 / 한방병원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 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종합병원에서 초진주수가 됐다고 하여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월 꾸준히 병원치료와 수영과 같은 재활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후유장해진단을 할 것이고요.

초진 주치의(신경외과)는 대략 압박률이 11~12%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1. 손해사정사, 변호사  둘 중 선임과 그 시기는 언제가 적정할까요?

2. 보험사 합의금 제시금액(추정)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각각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첨부자료는 주치의 상당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골절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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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20 12:12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은 쟁점이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본 사건 과실비율에 쟁점이 있어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불가피 하다면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유는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 및 완전 무과실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소송시 3~5년의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약 3천5백만~4천만원 7년 정도라면 약 6천만원의 판결금액 예상됨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확정시점에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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