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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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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20 08:59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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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62-16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300
사고일시 2014.12.15,18:11분 년 시경
사고지역 구미 LG전자 후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측에서는 6:4를 생각한다고 말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탑승자(운전자포함) 2명 모두 2주진단
자차 수리비 300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
밤길 양방향 2차선(편도1차선) 사거리(신호는 양방향 노란색 점등)
정상 직진 주행중이고 좌측에서 5톤 트럭이 오다가 저를 보고 정지했습니다.
저는 트럭이 정지하니 사거리를 30km 정도 속도로 지나가는데(50%통과)
트럭뒤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트럭 추월해 역주행으로 사거리를 지나다가
정상적으로 사거리를 지나는 저랑 박았습니다.
택시는 조수석 타이어 쪽 푹 들어갔고 저는 전면부 다 박살났습니다..
1) 상대를 인지할 수도 없고(어두운 밤길 5톤 트럭 뒤),
2) 피할 수도 없는 경우(갑자기 역주행 차선에서 차가 나타남)

PS) 블랙박스가 있어서 담당 경찰관 얘기로는 제가 다른 잘못은 없고
택시잘못이 맞는데 다만 제가 황색점멸등이라도 일시정지하면서 가지 안았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있어보인다고했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는 저희측은 트럭이 먼저 정지해줬기때문에 제가 먼제 지나가야지 같이 정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하니
반박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 동영상화질이 어둡지만 재생프로그램 밝기를 120~130%로 조절하면 선명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1> 과실 비율 측정 부탁드립니다
질문2>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요.
질문3>상대측에서 연락이 아예 없어 대인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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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0 12:26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는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 하시고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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