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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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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701-60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앞에 올린글에 동영상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우회전을 하기위해 4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킨 상태로 탄력주행 중이었습니다. 3차선 주행 중이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실선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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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3.18 20:4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하지 어려울 정도로 급차선 변경에 해당되며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 구간 이므로 100:0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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