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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10-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업체 경비용역
사고일시 2020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최초현황 전치2주
- 재제출 전치8주 상대방 척추 골절(등쪽, 3군데 골절)
[수술 불필요 예상, 입원 안하고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전 (전치8주로 400 말했으나 답 안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유턴(점선 전 노란색 선을 물고) 중 상대차량 (우회전 들어오 차량) 충돌

   - 상대차량 스파크로 차량 앞 반파

   - 자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11대 중과실

   - 사고 1주일 후 경찰서 최초출석 100만원 약식으로 끝난다 했으나,

   - 사고 3주일 후 경찰서 요구 재출석 및 피해자 8주진단 변경으로 합의 불가피함을 알게됨


2. 현재상황

   - 구약식기소 100만원으로 되어있었으나, 현재 구공판 기소로 바뀌어 검찰청 4/28 출석예정

   - 피해자에게 8주 형사합의금 400만원 으로 불렀으나 확답안줌 (과다한 금액 요구 예상)


한순간의 판단미스로 일이 커진것 같습니다.ㅜㅜ

요즘은 공탁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8 이전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는거 맞죠?


이럴경우 합의는 얼마가 적당하며.... 합의가 안되면 어느정도의 처분으로 결정될까요??

벌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도 되나요?ㅜㅜ 12년 운전 처음 교통사고라 궁금합니다.ㅜㅜ


참고로 운전자보험 기가입 상태이며, 벌금 2천만원 한도이고,

합의금은 약관규정상 5백만원 까지 된다고 보험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소제기가 된건가요?? 법적 단어를 몰라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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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3.31 19:22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공탁이 어렵기에 형사합의가 최선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만약 합의서가 제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되는

    사안이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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