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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22:50

횡단보도 사고 문의

phj
조회 수 23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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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hj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9--1-02
연락처 011-340-2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1-24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척추골절 12주
흉부외과: 갈비뼈 5개 골절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4세 어머님이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119에 신고하고 해당 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사고후 종합병원에서 지내시다 타 병원으로 옮겨 계속치료 받는 상태입니다.
종합병원 진단은 정형외과 12주(척추골절), 흉부외과 6주(갈비뼈 5개 골절) 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형사님이 말씀하시길 가해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됨으로
불구속처리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온가족이 매달려 어머님 간병을하고있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형사님이 가해자측과는 합의는 없을것이라 하는데요..
가해자때문에 온가족이 힘들고 어머님도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보험사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있다고해서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시는대요..
이게 맞는것인가요?
너무 분한 마음에 진술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필기하였습니다.
애꿋은 피해자가족만 너무 피해를 너무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녕 가해자측과는 법적으로 합의를 볼 수 없는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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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8 23:49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초진 12주에 횡단보도 사고라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합의없고 공탁도 없다면
    피해자측의 대응방법(진정서 및 공탁에 대한 대응)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님이란 분 이해 안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군요....

    가해자측과의 문제는 형사문제 즉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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