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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선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4-72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200
사고일시 2014.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삼성도 포스코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경추,흉추 염좌 및 긴장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 11대 중대과실(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로 인하여 100% 피해를 봄
-차량 전손 처리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피해자2명(운전자 및 조수석)

형사합의시 질문사항

1)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경우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형사합의금액 전액이 공제 되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제 되지 않기 위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이럴경우 제공되는 서식 내용에 추가적으로  합의서 단서조항(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받음을 적고 추후 민사합의에 있어서 공제될경우 가해자는 즉시 공제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2) 만약 100% 공제가 된다면 합의 금액은 공제금과 민사합의금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요?

3) 가해자측에서 금주내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고후 합의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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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9 13:16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공제는 어쩔 수 없으며
    민,형사합의를 일괄처리 하거나 추후 공제된 부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의 의미는 합의서 단서조항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 한다고 할 지라도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기간은 딱히 정해진 바 없으며 가해자 형사문제 종결되기 전까지 이루어짐이 통상의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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