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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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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9 13:16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공제는 어쩔 수 없으며
민,형사합의를 일괄처리 하거나 추후 공제된 부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의 의미는 합의서 단서조항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 한다고 할 지라도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기간은 딱히 정해진 바 없으며 가해자 형사문제 종결되기 전까지 이루어짐이 통상의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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