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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07:21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25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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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11-24
연락처 010-5339-9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근로자출퇴근 버스기사(약500만원, 세금신고금액은 200만원으로 예상)
사고일시 2014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방골 부상으로 수술/전치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경위

가해자가 음주상태로 중앙선 침범하여 추돌
(경찰이 혈액 체취해감)

2. 궁금한 점

1)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자는 출퇴근 기사(이조은 관광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체리부로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 근로자 출퇴근 업무를 맡고 있음 : 지입차주)

그러나 체리부로에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발생시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함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로 직장을 잃게 됨.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즉 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고자동차 중고값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차수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차후 중고가격이 

급락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를 손해배상(가령, 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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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9 13:24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시 별도의 재산상 손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참작 사유 정도의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격락손해 청구등 본 사건은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통한 소송은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있어 보이기에 나홀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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