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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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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43-06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에서 직진중이었구요. 상대방차는 오른쪽에서 올라오면서 진입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도가 나있는상태라 먼저 가려했는데 진입하던차가 갓길로 빠져서 제앞으로 오려고 하더라구요.
갓길로 운행을 하면서요 제가 안비켜주자  상대방차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를고 삿대질하고 차를 옆으로 붙었다 띠었다하며 위협운전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다 그차가 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치는 바람에 제가 놀라 속도를 줄이자 제 오른쪽 앞을휀다를 받아버리더라구요 저는 승용차구 상대방은 suv라서 휀다랑 앞범버 등에 상대방 타이어자국으로보이는 자국과 함께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방차는 멀정하구요... 저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방은 있었는데 경찰이 오기전에 자기가 불리한건 지운거 같더라구요 경창이 블박파일을 확인했지만 없다고하더라구요
차를 수리할려하니까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는데 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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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9 19:52

    가,피해자 판단에 쟁점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 하시고
    나머지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 하시고
    원만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측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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