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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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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나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76-69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 연봉 3000이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확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 파손및 인사사고

초기단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처리중입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과를 읽어 주셧으면 합니다

사고 일시 14년 12월8일

사고장소는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부근

1차사고

2차선으로 진행중에 1차선에서 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제속도는 30키로 정도로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도중 1차선에서 오는 스타렉스가 깜빡이도 안킨상태에서

진입을 하엿고 제 운전석 앞바퀴휠에 충돌이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하엿고 쿵소리와 네비에서 충돌음이 들렷습니다

그러는도중 스타렉스 차량이 멈칫하면서 도중에 도망을 갔고 1차 제제후 또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비상깜빡이를 키고 따라갔고 커브를 틀고 난후 신호에 걸린 스타렉스를 붙잡아서 이야기하려고 내려서 스타렉스앞을

막아서는데 저를 보고도 백미러를 저를 치고 또 도주 하였습니다 블랙박에서는 안보이지만 스타렉스가 가려다가 멈칫하였습니다

이점은 찍혀있습니다 그러다가 1키로 이상 도주하엿고 저는 비상깜빡이를 키고 따라 가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스타렉스를 추월하여 3차 제제를 하였습니다 .

제제를 할때 저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일정거리를 두고 진입을 하였고 이상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저를 충돌하려고 위협을

하였고 뒤에 따라오는 스타렉스 차량이 1차 충돌후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그후 바로 2차 충돌후 차가 멈췃습니다

이모든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혀있고

경찰서 가서 확인을 하는데 당담경찰분이 부딫인부분이 미비하고 충돌음이 주변소음과 제차 음악소리가

시끄러워서 안들린다고 하셔서 1차사고는 제오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차사고는 스타렉스 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인항 안전거리미확보 처분으로 저는 대물 100퍼처분을 받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뒤 오늘 억울해서 사무실에서 블랙박스 뷰를 살펴보앗고 충돌감지기에 충돌음과 충돌센서반응을 확인하엿습니다

너무 미비 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가만히 가던차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났는데도 1차사고 인정을 안해주는 바람에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보험회사에직원과 블랙박스를 다시보앗고 충돌로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다시 강력하게 요고 하면 재조사가 된다고 하는데

2차사고가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네요 잘못하면 보복 운전으로 오인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1차사고가 인정되고 2차사고를 도망가는 가해자는 잡으려고 따라가고 2번이나 스타렉스를 제제햇음에도 불구하고

스지않고 도망가는 스타렉스를 따라잡아 사고를 내면 저한테도 법적은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바뀔수있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욕설이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자료도 있으니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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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0 01:54


    보복운전에 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스타렉스 차량이 인사피해가 없고 도주하는
    가해 차량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면 보복운전으로 보여지진 않으며 영상상 1차 사고 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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