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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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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상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251-56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기사
사고일시 14.12.03 새벽 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접촉사고
대물/대인사고 접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경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실여부에 대해 궁금해서요..

경위는 12/3일경 눈이 많이왔을 때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다시 나오는 상황이였고 주차장 입구에

눈이 많이왔었던 상황에 제설은 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 뒤에는 야간 영업을 위해 개인택시 한대가 따라오던 상황이였는데 문제는 제가 주차장 입구에 올라가다가

못올라가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때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택시를 받았습니다.

택시는 제가 브레이크 밟은것을 보고 멈췄구요..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는 왜 일부러 차를 박느냐.. 저는 내가 미쳤다고 고의로 박았겠느냐 이런식으로 싸우다가

보험처리하자하고 끝났습니다.

제차와 상대방차 모두 파손은 없었구요

그런데 제가 잘못을 했던 안했던 보험처리는 한다고 했는데 보험사(삼성)에서 제 과실이 100% 라고 하더군요..- -;;

제설이 안된 상태에서 미끄러진 사고였는데 이게 제 과실이 100%가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대물에 대인까지 요청을 해서 일단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건 무조건 제 과실이 100%라고 하니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전부 제 과실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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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0 04:18


    과실 100%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이며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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