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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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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정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5
연락처 010-7258-7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7천
사고일시 2014-1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하악골절
12주
수술예정
1주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거리 차대차 상대방 신호위반 100% 과실 입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벨트를 메고 있지 않았는데 시내주행이라고 할지라도 이에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 과실이 인정 된다면 어느정도 이며
그 과실은 향후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비등 모든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요?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12.10 18:59



    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가해 차량에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할지라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책임을 묻습니다.



    과실의 정도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확대의 범위를 두고 10% 정도의 과실비율을 책정함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무과실 혹은 최소 과실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 약관에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과실은 모든 손해배상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며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액은 그 손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과실, 소득, 입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산출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는 아무것도 확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재하신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후유장해 예상된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보상금 대비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50~100% 혹은 그 이상 정도의 손해배상금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피해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신다면 웬만한 병원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자칭 전문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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