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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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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합의문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 5200만원
사고일시 2014-12-04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골절 6주 진단. 입원 기간은 1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주 횡단보도 위에서 오토바이와 부딪어서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1번 늑골 골절이며 6주 진단 나왔습니다,

1. 경찰에 신고시 형사 합의는 따로 해야 하는건지요?

2. 합의할때 연차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입원 기간 동안 쓴 연차 보상만 받는건지요?
아니면 입원 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쓴 휴가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요?
 
3. 병원 진료비 외에 기타 허리 복대나 진단서 등 개인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 받을수 있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12.10 20:4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을시 가능하며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연차는 80%만 보상하며 휴가 쓰신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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