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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상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251-56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기사
사고일시 14.12.03 새벽 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접촉사고
대물/대인사고 접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경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실여부에 대해 궁금해서요..

경위는 12/3일경 눈이 많이왔을 때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다시 나오는 상황이였고 주차장 입구에

눈이 많이왔었던 상황에 제설은 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 뒤에는 야간 영업을 위해 개인택시 한대가 따라오던 상황이였는데 문제는 제가 주차장 입구에 올라가다가

못올라가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때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택시를 받았습니다.

택시는 제가 브레이크 밟은것을 보고 멈췄구요..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는 왜 일부러 차를 박느냐.. 저는 내가 미쳤다고 고의로 박았겠느냐 이런식으로 싸우다가

보험처리하자하고 끝났습니다.

제차와 상대방차 모두 파손은 없었구요

그런데 제가 잘못을 했던 안했던 보험처리는 한다고 했는데 보험사(삼성)에서 제 과실이 100% 라고 하더군요..- -;;

제설이 안된 상태에서 미끄러진 사고였는데 이게 제 과실이 100%가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대물에 대인까지 요청을 해서 일단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건 무조건 제 과실이 100%라고 하니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전부 제 과실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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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0 04:18


    과실 100%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이며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1. 후방 추돌사고 경추 추간판 탈추증

  2. 중앙선침범/100%과실

  3. 민사합의종결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

  4.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5. 무과실 교통사고

  6. 교통사고

  7. 렌트카 문의

  8. 교통사고 문의

  9. 뺑소니사고후 아무연락이 없음

  10. 횡단보도 사고 후 문의합니다

  11. 버스 접촉사고

  12.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13. 자전거 충돌사고

  14. 시내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15. 사고 과실여부 문의 드립니다.

  16. 1차 사고 후2차사고 상담드립니다

  17. 전제버스 과실없는 사고 손해배상금

  18. 끼어들기사고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19. 교통사고관련

  20. 책임보험 가해자(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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