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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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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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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헌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5
연락처 010-3346-3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단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미한 뇌출혈 및 뇌진탕
수술 무
상하지 찰과상 및 타박상
3주째 입원 중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사 지불보증 중
보청기 구입비 지급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지난 1112일 편도 2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미한 뇌출혈과 뇌진탕, 타박상 등으로 현재 3주째 입원치료 중입니다.
이번주부터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치료중이며, 아직 기억이 불완전하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간병사 1인 이 24시간 간병중입니다.
남편은 시각3, 청각 4급 장애가 있어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고 전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퇴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가해자와 목격자의 말로는 남편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가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차량운전자입니다.
그러나 평소 남편의 생활 방식을 아는 저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인지라 남편의 기억이 돌아오고 스스로 증언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남편은 시력이 좋지 못해 신호를 철저히 지키려 애쓰며 살아왔고, 사고 나던 곳 주변이 어둡고 위험하다며 붉은색 신호등 까지 사서 들고 다녔습니다. 사고 당일도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신호봉을 들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주의하던 사람이 신호위반을 했을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랑이 사고 후 누워있던 자리는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1~2미터정도 떨어져있는 안전지대(?)로 머리가 도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하고, . 안경은 횡단보도 끝부분에 떨어져 있었던 것을 담당 경찰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부분에 타박과 찰과상 관찰됩니다. 사고 당시 심한 두부 출혈이 있었다고 119출동하신 소방관이 말씀해 주셨고, 현재 오른쪽 머리에 5cm이상되는 봉합 흉터가 남아 있고 오른쪽 이마와 정수리 주변에 찰과상과 봉합한 흔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무단횡단이라고 초기 진술시 말했다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고, 제 생각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간 사람을 친 것으로 보는 데, 남편은 사고 후 3주가 지난 지금도 사고 전후  몇 주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나머지 기억들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제 곧 현장검증을 하게 될 텐데, 목격자나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남편이 신호위반으로 인정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엔 최대한 미뤄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지만얼마나 더 미뤄줄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두서없이 상담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목격자는 정속 60km인 편도2차로 에서 1차로 주행 중이었던 운전자로 뒤따라오던 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진신호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는 동승자의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남편이 빨간 신호봉을 들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자신은 남편을 피해 지나갔으나  ""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인 걸 직감하고 차를 세워 사고현장에서 남편 구호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1.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2.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할지,

3.현장검증을 언제까지 미뤄도 되는지,

4.목격자의 말을 인정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 중인데, 과실비율에 따라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6.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상태인데, 급여는 군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7.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8.교통신호등 오차범위를 가산해서 사고당시 신호를 추정할 수는 없는지..
(카풀을 하던 직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이 내린 위치와 시간, 걸어가던 방향, 차량직진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내려준 시간과 신호 바뀌는 시간등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9.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남편 기억이 계속 안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는거 투성이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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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5 02:31

    피해자측에 유리한 정황증거 및 사항이 있다면 경찰측에 제시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요... 
    조사에 이의가 있을만한 정단한 사유가 된다면 이의신청(교통안전공단 재조사 혹은 국과수 의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과실이 있다고 할 지라도 부상부위에 기왕력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치료비는 전액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업무상재해(산재)는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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