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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상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12-40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년봉4000
사고일시 2014년11월25일00:3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입구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진단2주 뇌진탕.목염좌,허리염좌,넙적다리타박상,아랬다리타박상,
수술 무
입원중 (회사병가처리 3주)10일째입원중
디스크검사금일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유(형집행받겠다합니다-가진거없다합니다) 형사합의 보지않고 살련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면도로를 보행중에 갑자기 뒤에서 뻥하고 넘어졌는데 트럭이 저른 받았네요.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리더니 한번만봐달라 합니다.같이보행중이던 사회선배님이 119.112신고를 하니 운전자와조수석여자가 차를 그자리에놓아두고 도주해버린 사건입니다.
아마도 둘다 음주한것같아요. 경찰서 뺑소니 접수되어 경찰조사받으러갔더니 이틀만에 가해자는 잡혀 조서를 받은상태입니다, 제연락처를 경찰이주었다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경찰왈 합의안하고 감방에살련다 합니다.
형사합의는 지금이상황에서어떻게  해야하고 삼성화재하고는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괴씸한데 가해자의 처벌은 어느정도입니까?  만약제가 탄원서를 써서라도  형량을 더받게하고싶은데빈ㅇ법은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12.05 23:11


    2주의 진단은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고 벌금처벌 되며 진정서 제출하여도
    구속되지는 않지만 가해자를 압박할 수는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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