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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7 08:01

형사 합의금

조회 수 27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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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애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010-5880-33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간당 알바
사고일시 오후5~6시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녹색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허리 척추를 다친 상태이구요 입원치료 하신지 한달이 넘은 상태인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자는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원하는지  전화상으로 알려달라는데 사실 얼마를 얘기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고 답답하기만하네요   횡단보도에 가해자 100프로 과실과 전치 12주의 경우 합의금 1500만원은 과한 요구인가요 운전자 보험은 들었다 하더라구요 전문가님의 답변듣고  합의금 제시할까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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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8 02:54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1주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으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좀 더 협의해 보아도 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를 직접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수상병명이 압박골절에 해당한다면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여 재상담하여 의뢰 실익이 있을지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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