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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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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정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5
연락처 010-7258-7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7천
사고일시 2014-12-04 01:4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턱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는 턱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현재는 퇴원을 했으며 내일 모레 검진 후 그 다음주 수술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대리기사와 상대운전자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어 가해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 대리기사가 가해자라고 했을때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는 제가 물어야 하고 상대 차량과 저의 차량은 대리운전 보험사에서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보상도 대리운전 보험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며 귀사에 의뢰를 했을때 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착수금부터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에 성공보수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현재 상해 정도는 턱뼈가 3부분으로 골절되어 있고 양쪽 턱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른 신체도 약간씩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리 큰 상처가 아니라 생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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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8 03:0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초기 착수금은 없으나
    만약 소장이 접수된다면 사안에 따라서 착수금(1~2백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뢰 실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수술 후 개구장해나(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
    부정교합(치아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것)에 해당된다면 의뢰 실익은 충분히
    있으므로 경과관찰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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