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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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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22:3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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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승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44-00-02
연락처 010-3859-52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농업
사고일시 2014.0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장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측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정형외과 (8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신경외과 (6주)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두개골 선상 골절, 좌측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우측

기존에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 관절 삽입, 척추 수술등의 수술 경력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입원후
대퇴골 골절 수술하고후
한달후, 허리가 아파서 척추 재수술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전 6시경

황색 점멸등 T자형 교차로

피해자 오토바이로 직진으로 선진입

가해자 5톤 트럭 T 자형 교차에서 좌회전중

 

직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중인 오토바이는 달려오는 트럭을 발견 경적을 2~3회 울렸음.

트럭은 듣지못하고 직진, 발견했을때는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

 

오토바이는 트럭의 좌측 범버에 충돌후 튕겨저 나감.

트럭 운전사는 과실을 인정 했고,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및 11대 과실을 아니라고 합니다.

 

[진단]

정형외과 (8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신경외과 (6주)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두개골 선상 골절, 좌측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우측

      

대학병원 입원후

대퇴골 골절 수술하고후

한달후, 허리가 아파서 척추 재수술 하였습니다.

기존에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 관절 삽입, 척추 수술(사고 6개월전)등의 수술 경력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경찰은 사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사중이라고만 합니다.

뭐 얼마나 어려운 수사라고 6개월째 하고 있는 지..

교통 사고가 이렇게 진행 되는게 맞는 것인가요?

 

[문의 사항 2]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하고는 형사합의 요건이 형성이 안되는 건가요?

우리는 화물공제쪽하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문의 사항 3]

보험사측 말로는 자기네는 보상금이 얼마 안되니

운전자보험 유무 확인하고 운전자측에 합이금 요청하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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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2 22:47

    1.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사고처리 기간보다는  길어지고 있는 듯 하며
    이 부분은 경찰의 명확한 처리지연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등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니고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된다면
    운전자측과 별도의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3.중상해가 아니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측의 운전자 보험은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측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실익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질문한 내용 참고하여 작성한 답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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