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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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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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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307-04-01
연락처 010-2322-9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원 160만원(세전)
사고일시 2014년 10월 20일 저녁 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진입로의 경비실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명
치과(진단3주):치관-치근 파절(사고로 인한 #11,21 치관사라짐)
눈꺼플(이마)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정형외과(진단3주):경추의 염좌 및 긴장(둔부,어깨,위팔,손목등의 타박상)
신경외과(진단8주):초짐성 대뇌손상
2.수술 무
3.입원기간 : 4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비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이 없으셔서 경비실로 달려가시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자동차와 부디친 아파트 진입로의 과속방지턱에서 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진입로에는 횡단보도는 없고 과속방지턱만 있으며 차가 속도가 있었는지 아버지가 많이 팅겨나가셨습니다. 
과실률이 30%라고 하는데 100%차량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며,
아버지가 세전으로 한달에 160만원 받으시는데 보험보상담당자 말로는 5만원씩 한달로 계산하면 150만원 정도 될거라고 했는데 일단 한달이 넘었어가고 있는데 한달로 계산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경비하시던 일자리에서 구조조정 중이여서 아버지는 사고와 함께 권고사직을 당하셨어요
이거저것 고려하여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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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8 03:03

    100% 과실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의 계산은 보험회사와 소송시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열람해 보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확정적인 부상 정도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후유장해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 충실히 참조 하시고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유장해는 사고 후 기본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며 두부손상은 1년은 경과 되어야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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