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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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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28 03:03

100% 과실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의 계산은 보험회사와 소송시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열람해 보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확정적인 부상 정도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후유장해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 충실히 참조 하시고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유장해는 사고 후 기본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며 두부손상은 1년은 경과 되어야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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