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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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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04:30

신호위반 교통사고

조회 수 263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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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32-0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금수령
사고일시 2014 10 24 22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천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0월 24일 밤 
오토바이타고 
퇴근하는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이며
경찰서및 보험사에는 진술이 다된상황입니다.

양손목 골절로 수술하엿고 양손 깁스한상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경상돌기 골절
좌측 제 4.5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양손에 철박는 수술하엿고
수상후 9주의 가료후 경과에 따이른 재평가 요함)진단
이후
왼쪽 무름 후방십자인데 손상 추가진단된상태입니다.

현제 입원중이구요

사고가 처음이라 주변 도움받아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조 언받는중입니다.

사고가 나서 많은 일이꼬엿는데요.

가장큰문제는 헬스트레이너 일을하는데

휴유장애로 인해 앞으로 일할때 어려움이생기거나
심한경우 하던일이 어려울수있을것같구요.

12월 결혼촬영이엿고 2월 결혼인데
모든게 취소된 상황입니다.

양손을 쓰지못해 아내될사람이 무급휴직후
간병해주는상황이구요.

글솜씨가 없어 글이 엉망이네요.

변호사/손사 기준이 다르던데요

위 내용으론

변호사를 고용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

어쩔수 없이다치고 고생한것.
보상이라도 최대한 받고싶은게 지금 제 심정입니다.

만일 변호사를 고용하면 개호비 및 결혼피해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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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8 13:2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본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호비는 주치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 확보해 두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혹은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며
    결혼피해는 위자료 참작사유에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위자료 인정에는 어림도 없는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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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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