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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28 13:2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본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호비는 주치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 확보해 두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혹은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며
결혼피해는 위자료 참작사유에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위자료 인정에는 어림도 없는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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