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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6-00-05
연락처 010-8571-20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파지를 줍는 일
사고일시 2014.9.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1.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2.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3.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4.L3 부위의 골절,폐쇄성
5.L4 부위의 골절,폐쇄성
6. 두내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입니다.

사고는 8차선 도로에서 작은 시장바구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50M 근처에 신호등이 있기는 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번갈아 가며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중증환자이며,추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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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8 13:32


    형사합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가해자의 향후 대응에 따른 맞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형사문제 부분에 매우 상세히 안내도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피해자께서 중증 장해로 일상생활 곤란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에 있어 변호사 선임실익이 있을 가능성 높으니
    그렇다면 사건 초기부터(형사합의 문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할 것을 염두에 두셔야 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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