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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방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90-82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투잡합니다월소득 360만원
사고일시 2014-11-07일오후12시 5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lh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확정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백만원 한쪽사업장에서일못한것과 사고사업장소득에80%위자료통원치료비 제가선제시하였습니다 외과 만 나머지는 따로한다고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사고로인하여질문좀드리겠습니다
진단명.1치아파절 앞니1나와 그옆에입니다
2갈비골절
3양쪽무릅 염좌및 타박상 왼쪽 무릅 현제쩔뚝거림mri요구하였으나병원에서거절당함
4허리염좌
5어깨염좌
6목염좌
7손목인대늘어남 왼손
8잎술터짐 3바늘꼬맴 성형외과치료중 잎술이 틀어짐 비대칭되었음
9양쪽팔꿈치 타박상
10인중 타박상
외과 4주

치과3주

성형외과4개월간약물치료하신다고합니다

입원 외과에21일째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사고는 이렇습니다  편도7차선 도로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2차선주행중 파란불신호확인 직진하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대기하던 k5택시가 좌측 방향지시등도없이 갑자기 들어와 3차선에서 앞범버 정면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하였고 피할길이없던 저는 3차로 끝부분에서 추돌하였습니다
현제보험사는 7=3이나 8=2를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제신호에직진을하였고 갑자기들어와피할수도없엇습니다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앞범버를추돌 하였습니다 저비율이 맞는비율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던 도중에사고를당했으니 산재처리는당연히되겠는데요 회사에서 나이제한을걸어두었는데 절운전시켰습니다 
현제 35세로되어있더랍니다 전33인데요 상대방측 운전자가 많히다쳐 병원비가 벌써 1천만원이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저에게  구상권 청구도들어올수 있다고합니다
사장님이 해주신다는 말은하시는 모양인데 지불보증은써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만약사장이 나몰라할경우 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1.28 13:13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피해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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