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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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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612-05-01
연락처 010-6339-7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류적재 계약직 월180만
사고일시 2014.11.24.2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이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4주
수술 무
11.2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모르는 점이 많아 혼란스러워 문의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정지된 화물트럭 적재함 뒤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화물운전기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1m 전진하여 아버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뇌출혈로 4주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치료비야 그쪽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도 되고 민사를 걸어도 손해본 것을 보상받기는 힘들어보여 형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소송이 안되는 것 같던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교특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말때문에요.

아무튼 아버지가 원래 2년 정도 더 이 일을 할 계획이셨지만 이번 사고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연세와 해고 등의 이유로)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은데, 처음 계획은 형사소송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안되는 것 같아 막막하네요...만약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전문가도 고용해서 싸워보고 싶은데 그렇게 진행할만한 사건도 아닌 것 같고....어떻게 해야할 지 길을 잃었습니다. 연락언제든 기다릴테니 여러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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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30 09:39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시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시라면 배상금은 얼마되지 않기에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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