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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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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9 08:55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2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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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위재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5801-10-01
연락처 010-2222-8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차 : YF 쏘나타 앞 범퍼 기스 (찌그러짐 X)
상대방 차 : 알수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질문 하나 드리고자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놔서 잘못인정하더니 뒤늦게

차선을 위반한 상대방 차로 인해 사고유발이 되었다며 피해자라고 오히려 전화가 와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차는 YF쏘나타 / 상대방차는 20대 중반젊은분으로 아반떼 구형 이였습니다.

사건 개요는..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일1,2)

교차로를 지나 중간 부분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였고 자주 다니던 길이라 1차선에서 좌회전 차가 없으면 하도 직진을 많이 하는터라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서 2차로로 달렸습니다.

상대방차가 여기서 차선위반이라고 뒤늦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였기에

교차로를 지나는 시점부터 2차선에 있던 차는 1차선으로

3차선에 있던 차는 2차선으로 / 4차선에 있던차는 3차선으로 가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것같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사고유발은 아닌것같습니다.

사고유발이라함은 사고가 나기전 피할수없는 상황이여야하나

충분히 정지 또는 피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블박 영상으로 볼때는 확인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칼치기 비슷한 형식으로 피해서 지나가는듯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수십번 돌려봐도 차선 위반은 인정하되

차선 위반을 알고도 칼치기를 하면서 지나갈려는 시도를 보이는 저차의 과실이 더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현 동영상을 보고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

보고도 그냥 때려박은것도 과실이 많이 취우친다며 %는 상대방이 더 과실이 많이 물거는

확실하다 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지만 제가 오히려 열을 받아 소송준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하면 어떠한 결과과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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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30 09:47


    양측 보험사 과실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과실책정 하여야 하겠으며 소송한다면 과실은 약 20%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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