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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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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1 04: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개연성만으로 배상청구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2. 구체적인 의무기록 등이 필요하며 임신 중 사고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 시 참작사유이긴 하나 거기에 따른 배상금은 미비한 정도입니다.



3, 4 부상사건에 있어 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거의 정하여진 것이기에 나머지는 특별한
   손해로 보아 안타깝게도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사건 의뢰하여 권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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