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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11:44

대퇴골대전자 골절

조회 수 455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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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아무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10-15
연락처 010-7410-9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10.1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 측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대전자 골절
-진단 12주
-수술 유
-입원기간 2014.10.11~2014.11.2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병원에서 13일 날 수술(금속핀 고정)을 하고 2주간 치료를 받은 뒤, 걷지도 못 하는 상태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받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몸이 좋아졌다고 하여서 입원한지 딱 한 달이 되는 날 퇴원했습니다. 현재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집에서 혼자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발 없이 보행이 가능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통증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퇴원도 했고, 몸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합의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면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될 때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도 들고요. 얼마전에는 병원에서 알게 된 손해사정사가 지금 합의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해서 1200~15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의를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렇다면 지금 합의를 해도 정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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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1 20:05


    후유장해에 따라 다르기에 적정합의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만약 영구장해라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고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하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영구장해의 소견이라면 법률적 권리행사를 대위할 수 없는
    손해사정사가 현재 조기 합의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후유장해가
    중요하니 객관적인 장해판정을 받아 보시고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4.12.01 21:36

    골절 부위가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조기합의는 가급적 권유해 드리고 싶은 사건은 아니나
    굳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한다면 3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조기합의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시 조건은 향후 영구장해시 추가보상 및 무혈성 괴사등으로 인한 수술시 추가 지불보증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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