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26 13:02


1.과실은 정확한 상화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으나 본 사건의 경우 40%의 기본과실에
정확한 사고상황 및 정황에 따라 추가적인 과실도 예상됩니다.

2.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가 있을 경우 소송시 인정 가능하며 인정이 되더다로 과실비율 상계하여 처리됩니다.
가급적 가족의 간병을 권유하여 드립니다.(청구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손해배상금은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합니다.
참고 적으로본 사건은 합의금의 범위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4.과실때문에 가지급은 의미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5.이러한 부분이 걱정 된다면 본 사건은 과실이 적은 편이 아니기에 기왕력 없는 확정된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시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 보다는 지속적인 치료 쪽으로 방향설정을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면밀히 검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